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자랑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를 했고, 투표가 끝나가자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관련 기사: 국민의힘의 억지...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투표 불성립" https://omn.kr/2bn4c ).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민생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라는 글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정리된 이미지가 게재됐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반사회적 대부 계약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금자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위를 상실했을 때 남은 상환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개정안과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예금자보호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던 민생법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임대 특례나 정책자금 분할 상환 등의 법안은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안입니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민생 주요 법안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공식 SNS 계정에 마치 자신들이 참여해 통과시킨 것처럼 홍보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82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