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26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횟집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이동 방향 옹벽 전방에 서 있던 B씨(62·여)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부터 알던 두 사람은 이날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익숙지 않았던 화물차를 몰았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사고를 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https://v.daum.net/v/2024122807154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