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통장 압류자 “생계비는 돌려달라” 연 2만건. (생계비 압류 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 받아서 최저생계비 185만을 돌려받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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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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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4월 23일 경향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계비 계좌에 대한 은행법 개정안 기사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만큼은 제외해주자는 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한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받아야만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321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