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국민 변호인단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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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에도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9일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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