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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령에 항명해도 된다”…軍 복무법 개정 추진

무명의 더쿠 | 12-28 | 조회 수 18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기존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에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발의됐으며 김한규·김영환·김태년·문정복·민병덕·박정현·박지원·박희승·백혜련·양부남·위성곤·이건태·이용우·이원택·장철민·진선미 의원(이상 민주당)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미비로 군인들이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서 출동한 병력이 잘못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김 의원은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683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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