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습니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민간 사업이며,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예산 1억5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지자체별 필요 인력 규모와 원하는 가사관리사 송출국 및 관리사의 업무 형태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구체화하려 했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리 문제와 처우 논란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때부터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을 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와 노동부가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는 등 잡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줘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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