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 12조 2항에 적혀있음.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모두 사고(탄핵)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의장의 직무 정지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직무 정지 된 경이 부의장의 대행을 차순위가 한다. 라고 적혀있지 않음.
직무대행할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다이렉트로 대행하는 것임.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워딩 쓰는 놈들은 다 가짜뉴스 유포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