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송민호가 허위 복무 혐의가 인정되 처벌을 받을 경우,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경우 일단 출퇴근을 잘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아예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최근에는 나플라가 또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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