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안정성과 민생경제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활용 기반 마련
전기차와 사회적 약자 위한 세제혜택 연장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법안 마련 지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에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가장 주목받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 소방 분야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속적인 투입이 가능해져 소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민생경제 회복과 친환경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조항 역시 2027년까지 연장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입법 성과는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균형 잡힌 정책적 노력의 결실로, 박용갑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