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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檢, 공수처에 尹 자료 딱 ‘고발장 15건’만 넘겼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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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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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건 이첩 8일 만에 檢수사자료 공수처 도착
공수처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요청할 것”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로 고발장들을 넘겨받았다. 다른 수사자료는 일체 없었다.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고발된 것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은 총 15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로 보낸 고발장에는 모두 언론기사가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수처는 이러한 고발장들이 참고할 가치가 안된다고 판단해, 수사자료로 크게 의미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규명할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역시 공수처에 넘기지 않았다. 이는 수사협조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자료까지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용현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자료를 어떻게 다 보내겠느냐”며 “어제(27일) 기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사자료 협조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소 전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수처에)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사건 이첩이라는 게 기록 원본을 줘야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김용현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많은데, 공수처에서 합동수사를 거절해 놓고는 검찰에만 자료를 안 준다고 한다”며 “지금도 공수처에선 검찰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소가 끝난 사건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협조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 15건만 공수처에 넘긴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자료 내용이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김 전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 수사자료가 필요한 공수처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전부 이관받을 필요성에 대해 질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자료를 넘긴 시간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첩 결정과 동시에 사건 수사 기록들을 타 기관에 넘기는 관례에 비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수처와의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20일 전자공문을 통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알렸으나, 수사자료는 추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이 결정된 지 8일 만인 26일 오후 고발장 15건만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협조에 대해 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1차 소환 통보를 할 당시부터 이미 공수처 차원의 조사는 충분히 했고, 공조본에서도 경찰과 여러 차례 협력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향후 수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의 수사협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1일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 체계에서 각 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본 출범 다음날인 12일부터 실무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수사협조 방식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지난 16일 당일부터 곧바로 수사자료를 순차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aver.me/5uIkIk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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