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근거 없는 소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관들의 불법적 수사와 경쟁적 소환이 얽혔다면서 함부로 응해서 출석할 수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어느 곳에서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29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절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34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