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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사전 허가, 과잠 시위는 위법? 동덕여대 황당 압박

무명의 더쿠 | 00:33 | 조회 수 1407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몰래 논의하다 물의를 일으킨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학과 점퍼인 과잠을 펼쳐놓고 시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이 이를 사실상 모두 막겠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 : (학생들을) 학교가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교직원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 명의로 "학생 단체의 집회는 집회 3일 전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학교 측은 또 교칙을 들어 대자보도 허가를 받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잠 시위'에 대해서도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방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교내에서 본관 점거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한 것도 업무방해라고 했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교칙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며 "교칙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 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3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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