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관련 보도 참고 자료 캡쳐 〈사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구성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하나로 묶어 언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인정되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범죄 사실과 법리 검토가 자세히 포함된 겁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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