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7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소된 당사자인 피고인 김 전 장관이 언급된 39차례보다도 많습니다.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구성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자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범죄 사실과 법리 검토가 자세히 포함된 겁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소할 전망입니다.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구성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자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범죄 사실과 법리 검토가 자세히 포함된 겁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소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3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