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533?sid=102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12월 4일 오전 1시 2분과 오전 2시 20분 두 차례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계엄사는 파견 예정인 연락관의 인적 정보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계엄사는 12월 3일 밤 포고령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