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c09m01iVoM?si=DrPq6TD-EMVYRvqi
◀ 앵커 ▶
이준희 기자, 윤 대통령이 수사는 거부하면서 또 탄핵 심판에는 응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 기자 ▶
네,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핵심은 12.3 내란 사태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안 내고, 헌법재판소에만 위임장을 냈습니다.
그럼 수사 상황은 만만해서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 공개된 검찰 발표 내용만 봐도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충격적인 지시가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직만 박탈되지만, 내란죄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느긋해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 소환해 문제점이 많다, 체포나 구속영장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이 뭘지 검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탄핵 심판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국민을 반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전략이 그렇다고 해도 사실 탄핵이 인용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자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오라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못하겠다고 했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헌법재판관을 호락호락 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3명이 안 채워지면, 헌재는 9명 완전체가 못 되고, 계속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윤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6명으로는 불완전하다고 해요.
6인 체제하에서 이뤄지는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9명 다 채우자고 하니까 여야 합의 핑계 대며 못 채우겠다고 하고, 그럼 6명으로 그냥 하자고 하니까 6명으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걸까요.
결국, 윤 대통령 측의 속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는 피하고 탄핵 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데 헌재를 계속 흔들어대고 6인 체제를 유지해서, 한 명이라도 더 공석이 되거나 반대를 끌어내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탄핵 심판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영상 편집: 조민우
조현용 기자 이준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5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