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혀왔다.
경호처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제한된다.
특수단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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