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0쪽 분량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 혐의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검찰 보도참고 자료가 11쪽 분량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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