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검찰 특수본이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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