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위와같이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내란 사태의 2인자’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과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관련 계엄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83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