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주일만에 다시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명재판관이자 이번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일 후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다음에 기일에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오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검토를 해봤지만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양측이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인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의결서를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이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등 총 네가지라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증거로 탄핵 소추의결서와 65개의 참고서류, 국회 사무처 폐쇄회로텔렙비젼(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증인 15명도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수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헌재의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자 우편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23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은 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송달 간주된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