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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