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때문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당 의원들의 표결을 막거나 의장을 끌어내려서 진행을 막거나 하는 것 모두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됨 ㅋㅋ
참고로 그 유명한 나경원이가 이걸 어긴 후 재판에 넘어갔으나 5년 넘게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