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중에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이석준 인권위 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박진 사무총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직무대행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세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난달 21일 202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 결과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가 담당 부서에 전달돼 인권위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 제청은 국회 선출 과정에 비해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며 “임명 제청은 받아들이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출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바”라고 말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정부 인사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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