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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3127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에 상당…응할 의무 없어

지난해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법한 불심검문’에서 발생했다. 경찰 공무원의 불심검문 관련 규정은 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에 상당하기 때문에 불심검문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없다.

지난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통행인 검문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상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모두 위법한 것으로써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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