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 신화 이민우 26억 사기 친 작가, 징역형 파기환송 [Oh!쎈 이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 원을 받아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로 알려졌고,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38만 7400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을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