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과 달리 계엄 건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법 제2조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검찰은 그간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판단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계엄 계획을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절차가 적법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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