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5~6일 충북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상태로 말년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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