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재위 1863∼1907)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보관해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義親王妃)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李海瓊, 1930~)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왕실 여성의 예복 중 겉옷인 원삼(圓衫·사진)과 당의(唐衣)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花冠), 노리개, 그리고 궁녀용 대대(大帶, 허리띠)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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