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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유리 남편' 법정구속…"아빠가 사기 안쳤어" 딸 언급하며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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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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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6일 선고했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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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서울남부지검)재판부는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안씨에겐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선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씨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안씨가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씨 남편인 만큼 안씨가 연관된 해당 사건은 연예계 안팎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그는 2017년 5월 성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인 2022년 1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안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 구속이 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억울하다"고 울먹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07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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