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락을 까는 듯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임명 강행하면 무효, 그렇다고 임명 안 하고 6인 체제로 하면 불완전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조직적으로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발표 2시간 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원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걸 무효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려 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게 무효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나눠서 균형 있게 임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신 임명 자체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균형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 때와 상황이 완전 다른…]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현 체제를 흔든 바 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 6인 체제의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반대하면서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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