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MBC 사옥
계엄군에 의한 살상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이를 축소 왜곡보도하자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방송국 건물을 불태움
이때 방화 주범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의 시민은 41년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인정 무죄이유는 ”전두환 등이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행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헌법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