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야간, 방첩사가 수도군단에 구두로 '수용자 이감'을 문의해 왔고, 4일 새벽 1시쯤에는 방첩사 대령 등 6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을 찾아와 "미결 수용실을 보여달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 곳의 미결 수용실 정원은 52명, 당시 6명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첩사가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수도권 내 수용 시설 현황을 파악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체포·구금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지난 19일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방첩사 시도는 법령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수용자 이감은 군검찰 지휘와 군사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미결 수용실 출입 역시 군 판사와 검사, 국가인권위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6481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