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내용
5,443 43
2024.12.26 22:09
5,443 43

핫게에 있는 통합방위체제 보고 궁금해서 법령사이트 뒤져봄.

원문 그대로인 것도 있는데 너무 길면 요약했음.

정신없긴한데 참고할덬들 참고하라고 가져와봄 ㅠ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방위요소”   : 국군, 경찰, 소방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 다 통합방위법에 가용인원

    특히 소방대는 24.1.16. 개정할때 추가됨.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블랙요원 폭탄 가지고 나간 것 의심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블랙요원 청주, 대구, 사드 등 여러 지역에서 소요작전 하려고 했던 것 의심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장관들,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윤석열이 꽂아놓은 사람들이 중앙협의회가 됨

 

제 11조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제12조: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 건의로 국무총리가 통합방위사태 선포 가능

    특히 전국단위로 하려면 갑종사태 또는 여러지역 을종사태가 있어야 함.

 

제일 중요한 해제 방법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에나 시행령: 사실상 국회 해제 요구 요건 정해져있지 않음. 

 

계엄에 준하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될텐데. 계엄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명시는 안돼있음.

상식적으로는 계엄도 해제가 되는데 이것도 해제가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 ........... 하

 

아래는 시행령 내용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12조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제12조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협의회는 아까 봤듯이 장관들이라 이번에도 방관할듯.

 

경계태세는 지역별 경찰서장도 발령 가능하고, 통제구역 설정, 검문 가능, 차단시설 설치, 대피명령 발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책 요구 가능. 그리고 징역/벌금 가능

 

 

제24조(벌칙)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모든게 블랙요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는게 너무 불안함.

제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아오셨으니 내란수괴에 놀아나지 말고 지켜주세요.. ㅠㅠㅠㅠㅠㅠ

 

 

 

통합 방위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시행령

목록 스크랩 (1)
댓글 4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67 12.23 70,3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3,6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4,6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2,4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79,7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3,8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14,5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5,4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2,02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2,2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153 정보 딥페이크 법안 통과로 실제 사건에 적용 가능해짐!!!! 12:04 13
283152 정보 쥬씨 딸기시즌 출시 (파르페) 36 11:48 3,325
283151 정보 현재환율 27 11:36 4,198
283150 정보 열받는 상황에 뼈때리는 JTBC 썸네일 269 11:28 28,109
283149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정답 8 10:54 548
283148 정보 안철수 페이스북 <한덕수 탄핵 동의 불가> 512 10:31 24,198
283147 정보 실시간 환율 57 10:30 7,185
283146 정보 토스행퀴 52 10:01 2,305
283145 정보 윤석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11 10:01 3,265
283144 정보 Kb pay 퀴즈정답 21 10:00 1,410
283143 정보 토스 11 09:02 1,619
283142 정보 윤 대리인 배보윤은 누구일까 13 08:33 5,119
283141 정보 2025년 연봉 실수령액 (2500~5400만) 32 08:09 6,402
283140 정보 12월 27일 kb 스타퀴즈 정답 9 07:51 1,023
283139 정보 연말에 알아두면 좋은 영화 3사 할인 정보 10 07:02 4,484
283138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6 06:56 1,618
283137 정보 07년생인데 벌써 정변의 싹이 보이는 중소 남돌...jpg 9 02:15 6,006
283136 정보 실시간 환율 520 01:01 69,328
283135 정보 📍혹시나 이중에 하나라도 안한 게 있을까 싶어서 올려보는 네이버페이 모음 205 00:46 14,699
283134 정보 홈플러스 퀴즈 6 00:4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