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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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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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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에 있는 통합방위체제 보고 궁금해서 법령사이트 뒤져봄.

원문 그대로인 것도 있는데 너무 길면 요약했음.

정신없긴한데 참고할덬들 참고하라고 가져와봄 ㅠ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방위요소”   : 국군, 경찰, 소방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 다 통합방위법에 가용인원

    특히 소방대는 24.1.16. 개정할때 추가됨.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블랙요원 폭탄 가지고 나간 것 의심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블랙요원 청주, 대구, 사드 등 여러 지역에서 소요작전 하려고 했던 것 의심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장관들,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윤석열이 꽂아놓은 사람들이 중앙협의회가 됨

 

제 11조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제12조: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 건의로 국무총리가 통합방위사태 선포 가능

    특히 전국단위로 하려면 갑종사태 또는 여러지역 을종사태가 있어야 함.

 

제일 중요한 해제 방법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에나 시행령: 사실상 국회 해제 요구 요건 정해져있지 않음. 

 

계엄에 준하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될텐데. 계엄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명시는 안돼있음.

상식적으로는 계엄도 해제가 되는데 이것도 해제가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 ........... 하

 

아래는 시행령 내용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12조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제12조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협의회는 아까 봤듯이 장관들이라 이번에도 방관할듯.

 

경계태세는 지역별 경찰서장도 발령 가능하고, 통제구역 설정, 검문 가능, 차단시설 설치, 대피명령 발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책 요구 가능. 그리고 징역/벌금 가능

 

 

제24조(벌칙)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모든게 블랙요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는게 너무 불안함.

제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아오셨으니 내란수괴에 놀아나지 말고 지켜주세요.. ㅠㅠㅠㅠㅠㅠ

 

 

 

통합 방위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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