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범행 공모 남자친구도 구속
A 씨의 남자 친구인 B 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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