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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교과서’ 교육감협 건의문, 교육부 고위 간부 개입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3026

'교육부-부교육감 텔레그램방' 내용 보니...A 간부, 건의문 회람 전에 관련 사실 올려

교육부 A 고위 간부가 '교육부-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지난 24일 0시 49분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 ©제보자
교육부 A 고위 간부가 '교육부-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지난 24일 0시 49분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 ©제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강은희 회장(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 건의문을 돌리기(회람하기) 이전에 교육부 한 고위 간부가 이런 사실을 부교육감들에게 미리 알린 정황이 나왔다. 교육감협 건의문인데, 당사자가 아닌 교육부 고위 간부가 사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협 복수의 사무국 직원은 “해당 건의문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누가 작성한 것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고위 간부, 새벽에 “중요 협조사항...부감님께 요청한다”

26일, 교육언론[창]은 AI교과서를 실무 총괄하는 교육부 A 고위 간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지난 24일 0시 49분에 올린 글을 살펴봤다.

이 글에서 A 간부는 “부교육감님께 중요한 협조사항이 있어 요청드린다”면서 “오늘(24일) 교육감협에서 각 교육감님들께 회람하여 AI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도에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6년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건의문 내용도 일부 미리 적었다.

이어 A 간부는 해당 글에서 “전체 2/3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교육감님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교육감님들께서도 교육감님께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고 교육감 개별 설득 작업을 종용했다.

교육부 A 고위 간부가 '교육부-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지난 24일 오전 1시 36분에 올린 교육감협 건의문. 교육감협은 이 건의문을 24일 오후 7시에 발표했다.
교육부 A 고위 간부가 '교육부-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지난 24일 오전 1시 36분에 올린 교육감협 건의문. 교육감협은 이 건의문을 24일 오후 7시에 발표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부교육감들은 교육감이 임명한 이들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보낸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이다.

A 간부의 글이 올라온 뒤 40분쯤 뒤인 24일 오전 1시 30분께 강은희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단톡방에 해당 건의문을 올린 뒤 ‘동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 A 간부는 시도부교육감 텔레그램 방에 해당 건의문을 24일 오전 1시 36분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감협 회장이 교육감들에게 건의문을 회람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어떻게 교육부 고위 간부가 알고 부교육감 텔레그램방에 공지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교육부가 해당 건의문 회람과 발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것이다. 교육부가 건의문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감협이 교육부 의도에 맞춘 건의문을 급조한 배경에 교육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건의문 발표를 담당했던 복수의 교육감협 사무국 관계자는 “해당 건의문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교육언론[창]에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이 담당했고,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협의 이성국 사무국장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교육언론[창]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거듭된 질문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 A 고위 간부 “해당 건의문, 교육부가 작성한 것 아냐”

교육부 A 고위 간부는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교육감협 건의문을 작성해서 드리지 않았고 작성해서 드릴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간부는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건의문 내는 사실을 미리 어떻게 알았나? 교육부가 교육감협에 부탁한 것인가?'란 교육언론[창]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언론[창]의 전화와 문자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감협이 교육감들 2/3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 24일 오후 7시 건의문을 배포한 사실과 관련, 상당수 교육청들이 26일 중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7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가 24일 낸 건의문 등을 근거로 재의하겠다고 밝힘

 

24일 기사

전국교육감協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처리 보류해야"

https://naver.me/5apDGNaZ

 

안그래도 교육감들이 왜저래 했는데..

 

[단독] “AI교과서 지위 유지” 교육감협 건의문, 내규 위반 논란

https://naver.me/xeAfdosY

 ‘부동의’ 뜻을 분명히 한 교육감은 서울, 인천, 충남, 세종, 경남, 울산 등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개 시도 교육감 또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최소 9명의 교육감이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한 교육감은 많게 잡아도 8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협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제94차 총회에서 “교육감협 명의 (입장문) 발표는 전체의 2/3 이상 동의 시(12명)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정했다. 교육감 12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엔 ‘교육감협’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개별 교육감 명의로 발표토록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교육감협은 동의한 교육감이 1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해당 건의문을 ‘교육감협’ 조직 명의로 발표해 내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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