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걱정해 포고령 일부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두둔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화면제공: 로이터) :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통행금지 조항)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승인한 사실을 자백한 겁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담긴 내란 범죄의 핵심 단서입니다.
대통령이 통행금지 이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정치활동 금지 내용 등 포고령의 다른 조항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윤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한 발언이 되레 윤 대통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이 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곧바로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1수사단, 2수사단을 꾸려 장기전을 계획했던 점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만들고,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혐의를 두곤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유형도]
조해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20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