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규칙의 '격리 챌린지'를 홍보하는 광고가 다수 게시됐다.
오징어게임처럼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격리 챌린지'는 언뜻 쉬워 보인다. '자기수양'(自律)의 성격으로 일정 수준의 참가비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규칙을 지키면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의 상금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은 말도 안 되게 장황하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알람 시계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만질 수 없다는 규칙도 있었다. 휴대폰 충전을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다거나 밤 10시 이후에 소등해야 한다는 등 이상한 규칙도 있다.
이 규칙을 실제 지켰다 하더라도 주최측은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일례로 산둥성에 사는 쑨씨는 6000위안(약 120만원)을 내고 챌린지에 참가했으나 대회 3일차에 자다가 베개로 얼굴을 가려 탈락했다. '참가자는 얼굴을 가릴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챌린지 주최자가 쑨씨에게 5400위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하이 출신의 장씨도 피해자다. 중국 다펑뉴스에 따르면 직업이 없던 그는 SNS로 가입을 권유 받고 3일마다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에 혹해 6900위안(약 138만원)을 내고 챌린지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 역시 24시간도 되지 않아 탈락했다.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빚이 많았던 그는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재도전했다. 두번째 시도 역시 이불을 정리하다가 얼굴이 가려졌다며 실패했다. 이후 친구에게 7000위안을 빌려 세 번째 도전했지만 10일만에 탈락했다. 세번째 도전 당시 적립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참가비로 400만원이 넘는 돈만 잃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결국 장씨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도박에 도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최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실제로 22만 위안의 상금을 탄 참가자가 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우승자가 실존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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