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부 떼보니 구성원 단 두 명뿐... 변호사법 제45조 위반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들은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로, 모두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이다.
지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인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법률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들의 기자회견 출입을 거부했고 이에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 출입을 두고 변호인단과 취재진 간의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용현 변호인단, 변호사법 위반... 구성원 두 명뿐이라 법무법인 아냐
그런데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서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기자가 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법인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현재 구성원이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 단 둘뿐이었다.
변호사법 제43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구성원 성명을 등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7일에, 유 변호사는 2024년 7월 11일에 등기했다.
문제는 구성원이 두 명에 불과하다면 변호사법에 의해 법무법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 명의 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은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경우 2024년 5월 27일 구주와 변호사가 구성원에서 탈퇴함에 따라 2024년 8월 27일까지 최소 변호사 한 명 이상을 구성원으로 보충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셈이다.
즉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으로 나선 이들은 법무법인 인가취소 사유를 지닌 법무법인에 소속된 이들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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