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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