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 또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현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0억 원이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씨의 경우 상장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배임수재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 구속된 안 씨는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함께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표도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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