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약 1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올해 처음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다.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 절차는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를 개설해야 완료된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0대 이상의 초혼 부부와 재혼 부부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혹은 3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3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연 2.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관련 정보는 ‘대전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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