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지난 1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지난 23~24일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했다.
https://naver.me/5S90Rguh
헌재, 대법원이 다 가능하다는데 속터지게하는 덕수야 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