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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 책임…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1942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71316?sid=101

 

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KIS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해결 기준' 초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분쟁 예방 △분쟁 발생과 해결 △판매금지 물품 및 판매제한 물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분쟁 건수가 많았던 택배 거래 파손 유형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전한 물품의 이행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배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진 후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구매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품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할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낸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고지해 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판매자는 거래 물건의 중요 정보와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자 여부와 정도, 수선·수리 이력도 기재해야 한다. 대금 지급방법, 물건의 배송·전달 방법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구매자는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구매대금 지급은 지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연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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