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일교포의 항소재판에 일본인남성 3명이 일장기 뱃지를 달고 방청객으로 참여
2. 재판은 그 남성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가진 뱃지"는 방청에서 금지된다고 뱃지 빼라고함.
3. 이에 남성들은 권한남용이라며 33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4. 기각됨
ㅡ 왜냐면 "재일교포" 항소재판에 일부러 일장기 뱃지하고 온것은 재일교포에 대해 비판적인 "일정한 메시지"로 보여지기 때문.
5. 남자들 다시 항소
6. 다시 기각.
ㅡ 이유 같음
https://news.yahoo.co.jp/articles/fbc55dff0a0c2fbb9d808d0380339bb8f4e6b0eb
이 때문에 넷우익들 완전 난리치는중
그러니까 니들이 일장기를 "극우""혐한" 메시지에 쓰지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