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오늘(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것과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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