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 자제??????????????????????????????????????
전두환조차 국무회의 서명을 받았는데
회의록도 없어 서명도 안 받아
이런 불법 계엄이야 말로 우리 헌정사의 관례를 깬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