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7월 13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지 44년 만이다.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태삼 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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