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
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할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기업들이 안전성을 검증할 주의의무까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주원료 CMIT·MIT는 주원료의 성분과 채내분해성, 대사물질이 전혀 다르다고 봤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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